연말정산에서 “기본공제는 다 챙겼는데 환급이 생각보다 적다?”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추가공제입니다.
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공제(1인당 150만 원) 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.
특히 부모님 연세, 장애 여부, 한부모·부녀자 요건 등에 따라 환급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추가공제 종류, 금액, 조건, 실전 꿀팁, 실제 계산사례까지 완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⭐ 3초 핵심 요약
- 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조건이면 더 받을 수 있음
- ✔ 공제금액
- 경로우대자: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
- 장애인: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
- 부녀자: 50만 원 추가공제
- 한부모: 100만 원 추가공제
- 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 → 한부모가 우선 적용
- ✔ 추가공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크게 줄여 환급 효과가 큼
- ✔ 대다수 누락 이유는 조건 착각, 서류 미제출, 가족 기본공제 등록 누락
✅ 추가공제란? (개념부터 깔끔하게)
추가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
특정 요건(나이, 장애, 가족형태 등)을 충족할 때
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더 얹어주는 소득공제입니다.
기본공제 받는 가족만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.
즉, “기본공제 대상자 + 추가 요건 충족”이 핵심 구조입니다.
1️⃣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(만 70세 이상)
✔ 공제 대상
- 기본공제 대상자 중
- **만 70세 이상(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)**인 사람
✔ 공제 금액
-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
✔ 체크 포인트
- 나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
그분이 **기본공제 대상자(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등)**여야 합니다.
2️⃣ 장애인 추가공제
✔ 공제 대상
-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
-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
(장애인등록, 상이자, 중증질환 등 해당 케이스 포함)
✔ 공제 금액
-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
✔ 체크 포인트
- 나이 제한 없음
→ 예를 들어 25세 형제라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+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 - 장애인 증빙이 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
장애인증명서/등록증/상이자증 등 서류 제출 필요
3️⃣ 부녀자 추가공제
✔ 공제 대상
근로자 본인이 여성일 때,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해당됩니다.
-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
-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
- 추가 조건
-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,000만 원 이하
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 환산요건으로 판단)
✔ 공제 금액
- 50만 원 추가공제
✔ 체크 포인트
- “여성이면 다 된다”가 아닙니다.
소득요건(3,000만 원 이하) + **가족요건(배우자/부양가족)**이 함께 필요해요.
4️⃣ 한부모 추가공제
✔ 공제 대상
-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(사별·이혼·미혼 포함)
-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/손자녀/입양자가 있는 경우
-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적용
✔ 공제 금액
- 100만 원 추가공제
✔ 체크 포인트
- 부녀자 공제와 동시에 충족해도 중복 적용 불가
→ 이 경우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자동 우선 적용됩니다.
🧮 추가공제 실제 계산사례 (환급이 얼마나 달라질까?)
✅ 사례 A: 부모님 경로우대 + 기본공제
- 아버지(만 72세), 어머니(만 70세)
- 두 분 모두 소득요건 충족 → 기본공제 대상
공제액
- 기본공제: 150만 × 2명 = 300만
- 경로우대 추가공제: 100만 × 2명 = 200만
👉 총 인적공제 증가분 = 500만 원
→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고소득일수록 환급 체감이 커집니다.
✅ 사례 B: 장애인 자녀 1명
- 자녀(만 23세, 장애인)
- 소득 없음 → 기본공제 가능
공제액
- 기본공제 150만
-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
👉 총 350만 원 공제
✅ 사례 C: 한부모 근로자
- 배우자 없음
- 자녀 1명(만 12세) 기본공제 대상
공제액
- 자녀 기본공제 150만
-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
👉 총 250만 원 공제
(부녀자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도 한부모가 우선)
✅ 사례 D: 부녀자 근로자
- 여성 근로자
- 배우자 있음
- 종합소득금액 3,000만 원 이하
공제액
- 부녀자 추가공제 50만
(기본공제는 배우자/자녀 등 상황에 따라 별도)
👉 추가로 50만 원 소득공제
→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환급 차이가 생깁니다.
💡 추가공제 100% 챙기는 실전 꿀팁
✔ 1) “기본공제 등록”이 먼저다
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는 보너스 공제입니다.
가족이 기본공제에 빠져 있으면 추가공제도 자동으로 날아가요.
✔ 2) 연세 계산 기준은 12월 31일
경로우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 맞아야 합니다.
✔ 3)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
형제, 성인 자녀라도
장애인 + 소득요건 충족이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.
✔ 4) 부녀자 공제는 ‘여성 + 가족요건 + 소득 3천’ 3박자
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불가입니다.
특히 소득요건을 놓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.
✔ 5) 부녀자·한부모 중복이면 한부모로 자동 결정
둘 다 체크해도
금액이 큰 한부모(100만)가 자동 적용됩니다.
✔ 6) 서류 누락이 제일 흔한 탈락 사유
- 장애인 공제: 장애인증명서/등록증 등
- 경로우대·부녀자·한부모: 가족관계증명/주민등록등본 등
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꼭 챙겨 제출해야 해요.
✅ 추가공제 체크리스트
-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완료했나?
-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가? → 경로우대 100만
- 본인/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가? → 200만, 나이 무관
- 여성 근로자이고 소득 3천 이하 + 배우자/부양가족 요건 충족? → 부녀자 50만
- 배우자 없이 자녀 기본공제 받는가? → 한부모 100만
- 부녀자와 한부모 중복이면 한부모 우선
- 증빙서류 누락 없나?
❓ FAQ (자주 묻는 질문)
Q1. 추가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기본공제 대상자(본인/배우자/부양가족)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. 기본공제가 먼저입니다.
Q2.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몇 살부터 되나요?
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추가공제됩니다.
Q3. 장애인 추가공제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?
없습니다.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성인 형제·자녀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.
Q4.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중복 불가입니다. 둘 다 해당되면 **한부모 공제(100만 원)**가 우선 적용됩니다.
Q5. 추가공제가 간소화에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?
간소화에서 증빙이 누락될 수 있으니
장애인증명서/가족관계증명서/등본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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